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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행정 컨설팅 서비스

Licensed Administrative Consulting Service

공공행정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.
때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차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.
국민과 공공행정의 접점에서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의뢰인/의뢰기관의 편에서 생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

서류의 작성

  •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(행정사법 재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ㆍ나목)
    • 가.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
    • 나.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
  • 개인(법인)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(법인) 간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(행정사법 재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가ㆍ나목)
    • 가.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
    • 나.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

서류의 제출 대행(代行)

  •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(代行) (행정사법 재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)
    •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

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(代理)

  •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(代理) (행정사법 재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호)
    •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

상담 및 자문

  •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(행정사법 재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호)
    •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

사실 조사 및 확인

  •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(행정사법 재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7호)
    •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

라이선스 증명
일반행정사 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